회사가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을 신고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하는 신고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며,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신고 내용이 기존 회사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사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두 곳의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겹치면,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겹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와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회사 근무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했더라도 이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회사가 신고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회사에 자동 통지하는 기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알게 되는지는 두 근무기간의 중복 여부와 자격 확인·신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