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으로 불송치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송치 여부는 혐의와 증거 등을 함께 살펴 경찰이 결정합니다.
합의가 있어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 등이 고려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범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범죄와, 합의해도 수사·처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작성하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 피해 변제 내역,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담긴 서류를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해당 범죄에 법적 효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표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이유와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