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8.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최초 5년간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최초 5년간 50%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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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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