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건물관리비가 공동경비(승강기·오물처리·하수구처리·전기료 등)인 경우 이를 기타운영비 및 수용비·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31.

    건물관리비가 승강기·오물·하수·전기 등 공동경비에 해당하면 회계상 ‘기타운영비’가 아니라 ‘수용비·수수료’(수용비·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이 일반관리용역을 별도 비용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관리비 중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음(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으로 잡는 것보다 수용비·수수료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회계·세무상 올바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관리비를 제세공과금이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 기준은?
    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요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공동경비를 구분하여 지출해야 하는 이유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토지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보통신업에서 서비스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래 횟수가 10회 이하일 경우 개인이 혼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의 1차 가공과 2차 가공은 어떻게 구분되며 차이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