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가 승강기·오물·하수·전기 등 공동경비에 해당하면 회계상 ‘기타운영비’가 아니라 ‘수용비·수수료’(수용비·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이 일반관리용역을 별도 비용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관리비 중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음(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으로 잡는 것보다 수용비·수수료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회계·세무상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