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