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배민 만나서결제 카드 매출, 요기요 현장 신용카드 매출, 배달통 배달원 신용카드 매출 등은 위 조건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매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별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매출은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