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개인과외교습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면세사업자 등록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 업종 코드 선택: 개인과외교습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 과외는 주로 940903(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등)을, 비대면 과외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형태에 따라 809007(공부방, 교습소)이나 809016(온라인 교육)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적용 요건 확인: 개인과외교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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