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화로 결제하고 해외에서 제공받는 용역 서비스 비용에 대한 관련 법규와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24.
국내에서 원화(KRW)로 결제하고 해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적용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이며,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될 경우 영세율 요건을 충족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제9조‑1),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등 결제 증빙을 확보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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