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와 공공요금을 혼용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4.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혼용해 수령하면 회계상 두 항목을 반드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영업비용·필요경비로, 공공요금은 별도 비용(공공요금·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구분해 신고합니다.

    • 부동산임대에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대행 시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지 않음[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 필요경비 산입 시 관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공공요금은 해당 비용 항목으로 별도 계상[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 회계처리 시 관리비는 영업비용, 공공요금은 공과금·유틸리티 비용으로 구분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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