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은 합산 대상인가요?

    2025. 9. 24.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만) 또는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종합과세 적용,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원천징수 22%로 납세 종료) 또는 종합과세(세율이 낮을 경우 환급 가능)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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