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장신고 시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배달대행 업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과 기장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른 세금 차이는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종코드(940918)에 따라 79.4%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이는 수입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기장신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간편장부: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수입이 많고 경비 지출이 큰 경우 절세에 유리하지만,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적고 경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수입금액이 많고 실제 경비 지출이 큰 경우에는 기장신고를 통해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차이는 개인의 수입과 경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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