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기업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지 고정자산으로 처리할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업에 사용될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고정자산의 정의 및 분류:

      • 세무상 고정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며 1년 이상 장기간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정의하며, 취득가액이 80만원 이상이고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토지나 투자매장금은 제외)
      • 고정자산은 크게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류됩니다.
    • 소액자산과 일반 고정자산의 구분:

      • 소액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산은 세무상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산 관리의 편의성과 세무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할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고정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산은 일반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됩니다.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예: 건물의 증축,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예: 건물의 도색, 기계의 소모품 교체)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사용 가능 기간이 짧은 자산의 경우, 소모성 자재비 등 자본적 지출을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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