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기업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지 고정자산으로 처리할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업에 사용될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고정자산의 정의 및 분류:
- 세무상 고정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며 1년 이상 장기간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정의하며, 취득가액이 80만원 이상이고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토지나 투자매장금은 제외)
- 고정자산은 크게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과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자산과 일반 고정자산의 구분:
- 소액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산은 세무상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산 관리의 편의성과 세무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할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고정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산은 일반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예: 건물의 증축,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예: 건물의 도색, 기계의 소모품 교체)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사용 가능 기간이 짧은 자산의 경우, 소모성 자재비 등 자본적 지출을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계상 감가상각과 세무상 감가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