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를 초과하는 렌탈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 출동차량 한정) 등 특정 업종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업종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