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초과 오토바이 리스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영업용 승용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특정 업종: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등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리스 차량도 구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빙 자료 보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