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세 의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