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가 종합소득금액 결손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나더라도 보수월액이 변동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는 기존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나더라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즉시 보험료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