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비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되는가?
2025. 7. 18.
방역비용은 특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면세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방역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