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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배달원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사업 목적으로 운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5. 7. 18.

    아니요, 퀵서비스 배달원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사업 목적으로 운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 가입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원칙: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오토바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예외적인 공제 대상: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등)에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퀵서비스업이 이러한 특정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는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보험의 역할: 유상운송보험은 오토바이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의 직접적인 영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구입비 및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해당 오토바이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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