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슬립 철거비는 매출 계정과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거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신축, 개축, 재축과 같이 새로운 자산 취득을 위한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