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체력단련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체력단련비와 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로 사용한 체력단련비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처리되므로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