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엠앤씨의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신신엠앤씨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공제 대상: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 요건: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임대료 인하: 공제 기간(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제 제외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불이행자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 인하 직전 계약서 (재계약서 포함)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공제 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초과 시 50%, 1억 원 이하 시 70%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70%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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