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는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새로운 내용으로 정정되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변경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