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서 렌탈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렌탈하는 물품의 종류와 렌탈 주체(개인 또는 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렌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렌탈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렌탈스튜디오 운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부가가치세 10%를 고객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특정 차량의 렌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렌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렌탈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렌트료는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 렌탈의 경우, 법인은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전시하는 1천만 원 이하의 미술품 렌탈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렌탈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