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