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