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모두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성 방식과 적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1인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 감사는 단독 기관인 반면, 감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합의체입니다.
    2. 설치 의무: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선임 절차: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됩니다.
    4.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 시 각 주주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3% 제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3%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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