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모두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성 방식과 적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1인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 감사는 단독 기관인 반면, 감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합의체입니다.
- 설치 의무: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선임 절차: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됩니다.
-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 시 각 주주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3% 제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3%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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