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 후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백화점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백화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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