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8

청년창업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두 제도 간 중복배제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추가감면(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3.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혜택을 비교하여 기업에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적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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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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