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