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가 세금계산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네, 법인사업자가 구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해당 도로점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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