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선생님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과외 선생님은 과외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과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과외비가 십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과외: 대학생도 과외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청 신고 의무와는 별개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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