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 시 '여'를 선택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사업 규모와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