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시 비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품이 건물이나 기계장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과 같은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처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