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오프라인 매장 유무: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순수 전자상거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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