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의 전력비와 통신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통신비: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인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