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 자체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나 불이익 처분이 있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무단 조퇴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라면,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무단 조퇴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무단 조퇴 자체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 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접근하게 됩니다. 처분이 있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절차, 양정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