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을 통한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카드 매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배달 플랫폼 자체 매출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활용: 홈택스에서 해당 메뉴를 통해 카드 매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배달 플랫폼 매출 포함: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을 통한 모든 매출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주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외해야 합니다.
자료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 내역 확인: 신고 전에 카드 매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