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화물차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해야 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표시 세액을 회사에서 받고, 누락된 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맞나요?
정년 연장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변화가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40만원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 7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