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등기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 지출이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