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대상과 한도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