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 콘도 회원권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등기제 콘도 회원권, 즉 오너십 콘도회원권은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건물로 인식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 K-GAAP(일반회계기준):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건물로 인식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 K-IFRS(국제회계기준): 오너십 회원권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보증금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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