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에서 농산물 유통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농산물 유통은 판매 방식과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원상태를 유지한 품목이나, 탈곡, 정미, 제분, 정육, 냉동, 염장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조리 또는 가공을 거친 식품(예: 구운 생선, 찐 고기)이나, 대량 생산 및 포장된 단순 가공식품(2025년 12월까지는 면세), 그리고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와 같은 서비스업과 결합된 판매(예: 포장 배달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소매업의 경우, 취급하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와 판매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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