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때 세무 및 회계상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출연 또는 매각하는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현금 수령액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세무처리: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 상당액을 급여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임원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자기주식처분손익 등으로 하여 손금(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