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2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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