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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1.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경감, 증여세 경감, 상속세 경감, 납부기한 연장, 그리고 기타 간접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기본공제: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백오십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이백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됩니다.
      • 비과세 저축: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저축 원금 오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하는 경우 오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사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천만 원 초과분 30%, 삼천만 원 초과분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기기, 장애인용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감면됩니다.
      •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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