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종류에 따라 ISA 계좌에서의 절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21.

    ISA 계좌에서는 ETF 종류에 따른 절세 효과의 차이보다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 방식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각 상품별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 과세 이연: ISA 계좌는 계약 만료일,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춰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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