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와 국내 ETF는 상장된 증시와 과세 방식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상장 증시: 해외 ETF는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해당 국가의 거래 시간에 맞춰 거래되며, 해당 통화로 환전하여 매매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국내 정규시장 거래 시간에 원화로 매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과세 방식: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ETF는 ISA, IRP,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 및 손익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