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공제 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1.

    네,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 중증환자의 정의: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제 혜택: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재활교육비도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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