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대상은 이의신청 결과 처분인지 최초 처분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대상은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아닌 최초 처분입니다.
- 이의신청의 성격: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중 하나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최초 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불복 대상: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결과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최초 처분 부분이 여전히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최초 처분 전체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일부 감액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최초 처분의 효력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는 여전히 최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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