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판촉물을 두 업체 담당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1.

    골프공 판촉물을 특정 두 업체 담당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접대비로 분류되는 이유: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인 반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특정 두 업체 담당자에게만 제공하는 골프공 판촉물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접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는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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